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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가의 음주운전 벌금형과 관련하여 출연 제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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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은 사안에 대해 방송출연규제심사위원회 개최하여 심의와 제재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1. 사건개요 2024년 8월 6일 오후 11시경,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를 하던 슈가(이하 민윤기)는 음주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운전하며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소재의 자택으로 귀가하던 중, 인도 역주행을 하다가 자택 앞에서 넘어졌고 인근에 있던 경찰관이 도와주려고 다가갔다가 술냄새가 나는 것을 느끼고 인근 관할 지구대로 인계. 2. 도로교통법 위반 여부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수준(0.08% 이상)이었으며, 당시 민윤기가 타고 있던 전동 스쿠터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되어 자동차, 오토바이 등과 동일하게 형사처벌 대상. 3. 형사처벌 2024년 9월 10일 서울서부지검에서 민윤기를 벌금 1,500만원으로 약식기소하였으며, 같은해 9월 27일 서울서부지법은 벌금 1,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리며 벌금형 확정. 4. 벌금형과 혈중알코올농도 연관성 도로교통법상 0.08%이상에서 0.2% 미만의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하지만 0.2%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가중. 민윤기는 1,5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되었기때문에 음주운전 당시 0.2% 이상의 만취상태였음을 알 수 있음. 음주운전은 타인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또한 민윤기는 청소년에게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공인이며 이러한 영향력을 가졌고 음주운전 범죄를 행한 인물이 방송에 나오는 것은 중범죄인 음주운전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KBS는 사건발생 후 조사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방송출연규제심사위원회를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민윤기는 2025년 6월 21일부로 소집해제되었으며 2024년 9월 27일 1,500만원으로 벌금형이 확정되었으므로 빠른 시일내에 방송출연규제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공정하고 신속한 조치로 시청자 신뢰 확보 및 공영방송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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